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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창고나 물류창고를 법인 본점 주소로 등기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창고나 물류창고를 법인 본점 주소로 등기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다. 상법은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지만, 건물 용도를 사무실로 제한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실무상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1건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창고시설"이면 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사무를 보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창고에서 사무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 2임대차계약 확인: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등록 주소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주소로 활용하면 분쟁 원인이 된다.
  3. 3법인 통장 개설: 창고 주소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이 실제 사무 활동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설이 까다로울 수 있다.
  4. 4본점과 사업장 분리 운용: 이커머스·물류 사업자는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등기주소)으로 두고 창고는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사용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 이용 방법은 /virtual-office 페이지를 참고한다. 본점·사업장·창고 3중 분리 운영 전략은 /blog/hq-business-warehouse-separation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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