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등기'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3배 중과된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때의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 합계 155,000원)보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배~수십 배 높을 수 있다. 비용 예시(자본금 1억원 → 과밀억제권역 이전):

  1. 1등록면허세: 1억원 × 1.2% = 1,200,000원
  2. 2지방교육세: 1,200,000원 × 20% = 240,000원
  3. 3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합계: 1,460,000원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또는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이전은 건당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수수료 2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인천(강화·옹진·서구 일부 등 제외)·고양(일산)·수원·성남(판교·분당)·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 제외)·의정부·구리·하남 등이 포함된다. 법인 설립 및 이전 전 비용 전체 내역은 /cost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장 주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사업장 주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