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의하면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제317조 제4항, 출처: law.go.kr). 기한을 초과하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처리 절차는 4단계입니다.
- 1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사 1~2명)은 이사의 서면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해도 이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3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성남·고양·인천 대부분 등)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출처: law.go.kr).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4이전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https://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비용 상세는 /cost, 다른 주소 관련 Q&A는 /qa/address를 참고하세요(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장 주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비상주 사무실 · 9분법인 주소 변경하는 방법 5단계: 본점이전·등기·비용·세무보고 완전가이드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는 이전일부터 2주 이내(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20,000원) + 의사록 공증 3만원이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30~50만원이 더해진다. 소요 기간은 약 2~3주이며, 관할 내·관할 외 이전의 차이와 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 실패 사례를 포함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 절차, 비용, 주의사항 총정리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 블로그 · 법인설립 · 11분법인 본점 비수도권 이전 가이드 - 등록세 1/3 절감 vs 실무 불편법인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설립 등기 때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피해 자본금 1억원 기준 80만원, 10억원 기준 800만원을 덜 낸다(1회성). 이미 설립한 법인은 이전 등기 비용이 추가된다. 평택·화성(수도권 성장관리권역)·천안·청주·원주 5개 후보 지역의 절세액·서울 접근성·실무 부담 비교, 처음부터 비수도권 설립 vs 나중 이전 등록면허세 차이, 본점≠사업장 분리 전략을 2026년 지방세법 제28조 기준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