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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관할 세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며, 사업자등록 역시 해당 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관할 세무서가 담당 세무서가 된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세무서 찾기 서비스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출처: https://www.nts.go.kr).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 법인 본점이전 등기 완료 후 새 주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 세무서에서 신 세무서로의 서류 이관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이전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지점이나 출장소처럼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점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원화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으로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1관할 세무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주소를 국세청 홈택스(nts.go.kr) '세무서 찾기'에 입력해 담당 세무서를 확인한다.
  2. 2사업자등록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설립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3. 3지점 별도 등록 — 지점·출장소 등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 4본점 이전 시 정정 신고 — 본점이전 등기 완료 후 새 주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한다. 이전 세무서 이관은 자동이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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