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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상호(사명)를 나중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 4단계로 변경한다. 변경 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같은 시·군 내 동종 업종에 동일 상호가 이미 등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22조, 출처: https://www.law.go.kr). 이미 등기된 경우 등기소가 신청을 반려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상호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이므로 정관도 함께 수정한다. 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 합계 50,240원이다. 과밀억제권역이어도 상호 변경에는 중과세가 없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계약서·명함·도메인·거래처 서류 등 사명이 표시된 자료도 일괄 갱신이 필요하다. 변경등기 관련 전체 비용 내역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https://www.iros.go.kr).

  1. 1상호 중복 조회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변경할 상호가 같은 시·군 내 동종 업종에 이미 등기됐는지 사전 검색한다(상법 제22조, 출처: https://www.law.go.kr). 중복 시 등기소가 신청을 반려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
  2. 2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결의 후 의사록 작성·10년 보관.
  3. 3정관 변경 및 변경등기 신청상호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이므로 정관도 함께 수정한다. 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합계 50,240원.
  4. 4사업자등록·4대보험 정정변경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계약서·명함·도메인·법인카드 등 사명 표시 자료를 일괄 갱신한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계약서·명함·도메인·거래처 서류 등 사명이 표시된 자료도 일괄 갱신이 필요하다. 변경등기 관련 전체 비용 내역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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