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설치 의무가 있나요?
법인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를 1~2인으로 두어 이사회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https://law.go.kr).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인 대출·담보 제공·주요 계약 등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 각자의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익배당 결의·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총회 전속 사항은 이사회 유무와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변경하면 이사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이사회 의사록은 결의 내용과 반대 의견을 포함해 본점에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이사 수 결정 및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자본금 규모 확인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인으로 설립 가능, 이사회 설치 의무 없음 (상법 제383조 제1항, https://law.go.kr).
- 2정관에 이사회 규정 기재 —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경우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한다' 조항 삽입.
- 3창립총회·주주총회 결의 — 설립 시 창립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 이후 이사 수 변경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 4이사 수 3인+ 전환 시 변경등기 신청 — 이사회 구성 의무 발생 시 변경 사유로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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