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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https://law.go.kr). 소집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며,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https://law.go.kr).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10일 전 통지도 상법상 허용되므로, 규모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1이사회 소집 결의 —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의 필요성을 검토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가 1~2명이어도 대표이사 1명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 시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개최 일시, 장소를 명확히 결정합니다.
  2. 2소집 통지 발송 — 주주(들)에게 상법 제363조(출처: https://law.go.kr)에 따라 회의일 2주 전까지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 일시·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서면(우편·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1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통지가 불필요하므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총회 개최 및 안건 결의 — 안건의 성격에 따라 결의 정족수가 달라집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총발행주식 수의 1/4 이상 찬성으로 성립하고, 정관 변경·상호 변경·이사 선임처럼 중요 사항은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 이상·총수 1/3 이상)를 요합니다(상법 제434조 https://law.go.kr).
  4. 4의사록 작성 및 등기 — 총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https://law.go.kr). 의사록은 본점에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상법 제33조 https://law.go.kr), 상호·목적 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서면결의(의사록 생략)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3조 제4항 https://law.go.kr), 소규모 법인은 이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 진행 및 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63조·제366조·제373조·제434조·제33조 (https://law.go.kr) · 공증인법 제66조의2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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