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직접 진행하면 등기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 30~80만원이 더해져 약 46만~96만원 수준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주식회사(0.4%)의 절반인 0.2%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은 같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항목]

  1. 1등록면허세: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세율로 출자총액·재산가액의 0.2%를 내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출처: https://www.law.go.kr). 여기에 지방교육세 20%(22,500원)가 붙고,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학술단체·장학법인·문화예술단체 등은 중과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특정 법인에만 있고 일반 사단법인에는 없다.
  2. 2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주무관청 허가 신청·설립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대행하면 30~80만원이 든다. 직접 신청하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한다.
  3. 3주무관청 허가 관련 비용: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자체는 무료이다. 일부 주무관청이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면 공증 비용 5~15만원이 추가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 허가 기간(1~3개월)이 포함되어 전체 설립 기간이 길어지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49조).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설립 절차 비교는 /blog/nonprofit-incorporation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기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기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