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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외국인이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대표이사·임원으로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핵심 요건 3가지:

  1. 1투자금액 — 외국환은행을 통해 1억원 이상을 한국 법인에 납입해야 한다.
  2. 2지분 요건 — 납입 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3. 3경영 참가 —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등기임원으로 실질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 절차는 4단계다.
  4. 4한국 법인 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 완료, /process 참고) →
  5. 5외국환은행 또는 KOTR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
  6. 61억원 이상 자본금 납입 →
  7. 7출입국·외국인청에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D-8 비자 신청.

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은 최초 2년이며 사업 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외동포(F-4)·영주권자(F-5) 등 장기 체류자격 보유자는 D-8 비자 없이도 법인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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