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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핵심 답변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는 모두 사원·주주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법인이지만, 지분 구조·의사결정 방식·등기 공개 여부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상법 제170조, 제287조의2 이하, 출처: https://www.law.go.kr). 주식회사는 주식과 주주 개념을 사용하며 주주명부를 내부 관리해 주주 명단이 등기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 절차를 상법이 엄격히 규정해 VC 투자·코스닥 IPO에 적합하고 신용도 확보에 유리하다. 국내 신설 법인의 90% 이상이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지분과 사원 개념을 사용하며 사원 명단이 설립등기에 공개된다(상법 제287조의2 이하). 이사회 없이 업무집행자 중심으로 정관 자유도가 높아 구성원 간 합의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IPO가 불가능하고 VC 투자 유치에 불리해 한국 설립 사례는 매우 드물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소수 파트너십 구조를 원할 때 일부 활용된다. 법인세율·부가세는 두 형태 동일(2026년 법인세 10/20/22/25%). 스타트업·투자 유치·신용도가 목적이면 주식회사를, 외국계 자회사 또는 유연한 파트너십 구조가 목적이면 LLC를 검토한다(/process, /cost 참고).

  • 지분 구조 — 주식회사: 주식·주주 개념, 주주명부를 내부 관리해 주주 명단이 등기부에 공개되지 않음(상법 제352조). LLC(유한책임회사): 지분·사원 개념, 사원 명단이 설립등기에 공개(상법 제287조의2 이하).
  • 의사결정 구조 —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절차를 상법이 엄격히 규정. LLC: 이사회 없이 업무집행자 중심 운영, 정관 자유도가 높아 구성원 합의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 가능.
  • 투자 유치·IPO — 주식회사: VC 투자·코스닥·코스피 IPO 가능, 신용도 확보 유리. LLC(유한책임회사): IPO 불가, VC 투자 유치 사실상 어려움. 스타트업·투자 계획 있으면 주식회사 필수.
  • 실무 활용 — 주식회사: 국내 신설 법인의 90% 이상, 스타트업·일반 사업 표준 형태. LLC: 한국 설립 사례 매우 드묾, 외국계 기업 자회사 또는 소수 파트너십 구조에 일부 활용.
  • 과세·설립 비용 — 법인세율·부가세·설립 공과금 모두 두 형태 동일(2026년 법인세 10/20/22/25%, 지방소득세 1.0/2.0/2.2/2.5%). 형태 선택이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설립 비용 비교: /cost 참고.

법인세율·부가세는 두 형태 동일(2026년 법인세 10/20/22/25%). 스타트업·투자 유치·신용도가 목적이면 주식회사를, 외국계 자회사 또는 유연한 파트너십 구조가 목적이면 LLC를 검토한다(/process, /co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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