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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상법 제393조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law.go.kr). 3가지 핵심 요건:

  1. 1정관 목적사업 범위 — 다른 법인 주식 취득·자회사 설립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 업무'·'주식 취득'·'부대 사업 일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없으면 정관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2. 2이사회 결의 —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은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1인 이사 법인은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3자금 출처 적정성 — 법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되어 자본계정 또는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 자금처럼 임의로 인출·사용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방법 2가지:
  4. 4신규 설립 — 모회사가 100% 또는 일부 지분을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합니다. 일반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모회사가 주주로 참여합니다.
  5. 5기존 법인 주식 취득 — 기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배 지분을 확보합니다. 지분 50% 초과 시 법인세법상 관계회사로 분류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출처: https://law.go.kr). 국내 법인 간 자회사 설립은 별도 인·허가 없이 진행 가능하며, 자회사 설립등기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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