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휴면법인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휴면법인은 법인등기는 살아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법인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세무서 휴업 해제 신고와 밀린 세금 정리가 핵심이다. 법인격 자체는 유지되므로 재설립 없이 절차만 정상화하면 된다. 휴면법인 활성화(비영업 법인 복원)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 1체납 세금·가산세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체납액 및 무신고 가산세(20%)를 조회한 후 납부한다. 법인세·부가세 모두 확인 필수.
- 2기한 후 세금 신고 — 신고 누락 기간의 부가세·법인세를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최대 50% 감면(출처: https://law.go.kr).
- 3사업자등록 휴업 해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 해제' 신고 후 당일 정상화. 신고 후 즉시 영업 재개 가능.
- 4법인등기 정비 — 이사·감사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상법 제341조, 출처: https://law.go.kr). 미신청 시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법무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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