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공개되나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법정 공시사항으로 기재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출처: https://law.go.kr), 자택 주소로 등기하면 그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주소'이지 반드시 '자택 주소'일 필요는 없다. 법인 본점 사무실 주소를 대표이사 주소로 등재하면 자택 정보를 등기부등본에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이사가 법인 사무실 주소를 자신의 등기 주소로 사용한다. 자택 노출을 막는 실무 방법은 두 가지다.
- 1사무실 주소 사용 — 임대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주소를 대표이사 주소로 등재한다.
- 2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 주소 활용 — 사무실 없이 주소만 필요하면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월 2~5만원)를 이용해 해당 주소로 등기하면 자택 노출 없이 법정 공시 의무를 충족한다. 비상주 사무실 활용법은 /virtual-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자택 주소로 등기된 경우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상법 제183조), 등기를 지연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한다. 출처: 상법 제317조·제183조·제635조 (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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