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 사업연도를 나중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연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등록면허세 40,200원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6조·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연도 변경 절차 3단계:
- 1주주총회 소집 —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이 적용되기 전에 결의해야 한다.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10일 전)까지 발송한다.
- 2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사업연도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변경에 해당한다.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 + 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 3변경등기 신청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그 밖의 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로 신청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합계 50,240원이다. 주의사항: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새 사업연도 시작일 사이에 단기사업연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에서 3월 결산으로 변경하면 이듬해 1월 1일~3월 31일이 단기사업연도가 되며, 이 기간에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법인세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사와 변경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신고 누락을 방지할 것. 출처: 법인세법 제6조·상법 제434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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