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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청구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절차는 4단계다.

  1. 1이사회 소집 결의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일시·장소를 결의한다.
  2. 2소집 통지 발송회의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사유와 안건을 통지한다(상법 제363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10일 전 통지도 허용된다.
  3. 3총회 개최 및 안건 결의안건 성격에 따라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총발행주식 1/4 이상) 또는 특별결의(출석 2/3·총수 1/3 이상)로 의결한다.
  4. 4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총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대표이사 서명 후 10년간 보관한다. 정관 변경·임원 선임 등 등기 사항은 결의 후 2주 이내 변경등기를 마친다(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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