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 정관에는 상법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자유롭게 추가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 세 종류가 존재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필수 항목이다. 상법 제289조는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1주의 금액(액면주식) ⑤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⑥본점 소재지 ⑦공고 방법 ⑧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총 8가지를 규정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사항이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현물출자, 재산인수(설립 후 취득 약정), 발기인이 받는 특별이익이 대표적 예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해당 행위도 무효로 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 이사 수 상·하한 설정, 배당 기준일 등이 해당한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 후에는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 작성 시에는 법인설립 절차 페이지(/process)를 참고하거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법무사 연결을 활용하면 항목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규정 8가지 필수항목(목적·상호·발행주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정보). 하나라도 누락 시 정관 전체 무효.
- 상대적 기재사항 — 현물출자·재산인수·발기인 특별이익 등 법률이 허용하지만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 발생. 미기재 시 해당 행위 자체 무효.
- 임의적 기재사항 —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이사 수 범위·배당 기준일 등 상법 위반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 추가. 미기재 시 정관 효력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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