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과 자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설립 비용과 자본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납입하는 출자금(자기자본)으로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속 남는다. 반면 법인설립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인감 제작비·공증비 등)은 설립 과정에서 소비되는 지출로, 법인세법상 발생 즉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4가지 핵심 차이: (1) 자금 성격 — 자본금은 사업 운영 자금으로 장기 잔존하는 자기자본이고, 설립비용은 설립 시점에 소모되는 일회성 지출이다. (2) 회계 처리 — 자본금은 '자본금' 계정 대변으로 기록되며, 설립비용은 지급수수료·세금과공과 등 비용 계정 차변으로 처리된다(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출처: law.go.kr). (3) 납입 흐름 — 자본금은 발기인 계좌에 납입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설립비용은 통상 납입된 자본금에서 지출된다. (4) 자본잠식 위험 — 설립비용이 클수록 납입 자본금 대비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자본금 설정 시 예상 설립비용(자본금 1,000만원 법인 기준 약 50~80만원)을 반영해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 법인설립비용 세부 항목과 절감 전략은 /cost에서, 적정 자본금 설정 방법은 /capi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본금 — 주주 납입 출자금(자기자본).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속 잔존. 사업 운영·투자·비용 지급에 활용되는 법인의 고유 재산.
- 법인설립비용 — 설립 과정 지출(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인감 제작비·공증비 등). 발생 즉시 손금(비용)으로 처리. 자본금 납입 후 해당 비용으로 지출.
- 납입·지출 순서 —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 납입 → 잔액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 납부 순서로 진행. 설립비용은 납입 자본금에서 차감.
- 자본잠식 예방 — 자본금 1,000만원 법인 기준 설립비용 약 50~80만원 발생. 설립비용 지출 후 실질 운용 자본금이 줄어드므로, 자본금 설정 시 설립비용 포함해 여유 있게 설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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