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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소득세법 제55조 최대 45%)는 법인세(법인세법 제12조 최대 25%)보다 높아서, 연간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 시 연간 약 500만~3,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 · [소득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12조](https://law.go.kr)). 예를 들어 순이익 2,000만원 시 누진세 약 400만원 대비 법인세 약 300만원으로 100만원 절감, 순이익 5,000만원일 때 약 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인 회계 비용(연 500만~1,000만원)과 설립 비용(약 150만원)을 감안해야 하므로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일 때 메리트가 생기며 일반적으로 1~2년 내 회수 가능하다. 창업 소기업은 세액공제(3년간 법인세 1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https://law.go.kr))도 받을 수 있고, 합법적 경비(차량·회의비·교육비) 확대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자세한 자본금 결정은 /capital 페이지,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확인.

  1. 1현재 개인사업 순이익 확인작년도 세무신고 기준 순이익(총수익 - 총경비). 이것이 절세 계산의 기준.
  2. 2개인사업 누진세 산정순이익별 누진세율 적용(6%~45%, 누진세 계산기 이용). 개인 최대 부담액 확인.
  3. 3법인세 + 주민세 산정법인세율 10~25% + 주민세 10% = 최대 약 35%. 예상 법인세 액산정.
  4. 4연간 절감액 계산누진세 - 법인세 = 예상 절감액. 평균 500만~3,000만원 범위(순이익·구조별).
  5. 5추가 비용 고려법인 회계 비용(연 500만~1,000만원) 차감.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이면 메리트 있음.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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