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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주주가 받는 감자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출처: https://www.law.go.kr). 취득가액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된다. 해당 연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완결된다(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로 먼저 계산하고 초과분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된다(법인세법, 출처: https://www.law.go.kr). 실무 처리 4단계:

  1. 1의제배당 금액 계산 — 1주당 감자지급금에서 해당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감자지급금이 취득가액 이하이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없다.
  2. 2원천징수 신고·납부 — 법인은 감자대가 지급 시 의제배당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3. 3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은 원천징수한 의제배당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4. 4개인 주주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적용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로 먼저 계산하고 초과분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된다(법인세법, 출처: https://www.law.go.kr). 실무 처리 4단계: (1) 의제배당 금액 계산 — 1주당 감자지급금에서 취득가액을 차감. 취득가액 이하이면 세금 없음. (2) 원천징수 신고·납부 — 법인이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3)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은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출처: https://www.nts.go.kr). (4) 개인 주주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상감자 절차 전반은 /capital를 참고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62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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