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을 개인 대출로 납입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자본금을 개인 대출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상법에 금지 규정이 없어 합법이다. 단, 설립 후 회사 자금으로 그 개인 대출을 갚으면 가장납입(假裝納入)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상법 제628조, 출처: https://www.law.go.kr). 합법 조건 3가지:
- 1개인 대출로 납입 가능 여부 확인 — 상법은 자본금 납입 재원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 대출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납입은 실제 입금이어야 하며,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상법 제6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2발기인 개인 계좌에 입금 및 잔고증명서 발급 — 개인 대출금을 발기인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이 자본금 이상인 시점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상법 제344조). 잔고증명서 발급 전 인출하면 납입 증명이 불가하다.
- 3설립등기 및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한다. 이 시점부터 자본금은 법인 재산이며 사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4대출 상환은 반드시 개인 소득으로 — 법인 통장에서 꺼내 개인 대출을 갚으면 가장납입으로 처벌받는다(상법 제628조). 급여·배당 등 개인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며, 법인 자금과 개인 채무를 혼용해선 안 된다(출처: https://www.law.go.kr).
합법 조건 3가지: (1) 납입 재원 제한 없음 — 대출금·가족 지원·저축 등 발기인이 실제 조달한 자금이면 출처를 묻지 않는다. (2) 잔고증명서 발급 시 잔액 유지 —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상법 제344조). (3) 설립 후 대출 상환 재원은 개인 소득으로 — 법인 통장에 입금된 자본금을 꺼내 대출 상환에 쓰면 가장납입이다. 반드시 급여·배당 등 개인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가장납입 판별 기준: 납입 후 수일 이내 법인 통장에서 동일 금액이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되면 세무청·수사기관이 가장납입으로 의심한다. 자본금을 임차료·인건비 등 사업 목적에 쓰면 문제없다. 출처: 상법 제628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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