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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유상감자는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소각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은 목적과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특정 주주가 법인에서 이탈할 때 활용한다. 소각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16조, 출처: law.go.kr). 반면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경우, 자본금을 줄여 결손금을 상계하는 재무구조 개선 수단이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방법 모두 ①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 ②채권자 보호절차(공고 1개월), ③감자등기(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순으로 진행한다(상법 제438조·제439조, 출처: law.go.kr). 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택 기준: 주주 자금 회수가 목적이면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이면 무상감자가 적합하다. 감자 절차는 /capital에서 확인하거나 /apply에서 제휴 법무사에 상담할 수 있다.

  • 유상감자주식 소각 후 주주에게 대가 지급. 주주 자금 회수·특정 주주 이탈 시 활용. 소각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 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17조, law.go.kr).
  • 무상감자주주에게 대가 없이 주식 소각. 결손금 보전·재무구조 개선 목적. 주주에게 별도 세금 발생 없음. 자본금 감소액 = 결손금 상계.
  • 공통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2/3·총주식 1/3 이상) → 채권자 보호 공고(1개월) → 감자등기(결의 후 2주 이내). 상법 제438조·제439조(law.go.kr) 적용.
  • 선택 기준주주 자금 회수 목적 →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 → 무상감자. 세무 영향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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