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모두 상법상 법정준비금이지만, 발생 재원과 적립 의무 기준이 다릅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발행가 - 액면가 차액)·합병차익·자산재평가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을 실시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년 의무 적립해야 하는 영업손익 기반 준비금입니다(상법). 사용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결손 보전·자본금 전입(무상증자)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익준비금도 결손 보전 또는 자본금 전입에 활용됩니다. 두 항목 모두 임의로 배당 지급에 쓸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두 항목 모두 익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자본금 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결산·배당 계획 수립 전에 각 준비금 잔액이 배당 가능 이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본금 증자 관련 비용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합병차익·자산재평가차익 등 자본거래 발생분 전액 적립 의무. 결손 보전·자본금 전입(무상증자)에만 사용 가능.
- 이익준비금 — 이익배당 시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 자본금 2분의 1 한도까지 매년 의무 적립. 결손 보전·자본금 전입에 사용 가능.
- 공통 제한 — 두 항목 모두 법정준비금. 임의 배당 지급에 사용 불가. 자본금 전입 시 무상주 교부 — 이익준비금 재원이면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
- 법인세 처리 — 두 항목 모두 익금 불산입. 이익준비금 자본금 전입(무상증자)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 발생,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법인세법상으로는 두 항목 모두 익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자본금 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결산·배당 계획 수립 전에 각 준비금 잔액이 배당 가능 이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본금 증자 관련 비용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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