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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법인설립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모든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창업비는 설립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비로 분할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1설립 과정 중 모든 영수증 수집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 수임료·공증비·인감도장 제작비 등 모든 지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출처: law.go.kr).
  2. 2설립 연도 결산 시 세무사에게 창업비 영수증 제출법인 설립이 완료된 연도 결산 시(일반적으로 12월 말) 수집한 영수증을 세무사 또는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3회계 장부에 창업비 계상세무사가 회계 장부에 창업비를 계상하며, 일시상각 또는 5년 이상 균등감가상각 중 선택합니다.
  4. 4법인세 신고 시 손금 감면 혜택 적용설립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법인세 부담이 절감됩니다. 예: 설립 비용 500만원 → 법인세 과세표준 50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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