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모든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창업비는 설립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비로 분할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1설립 과정 중 모든 영수증 수집 —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 수임료·공증비·인감도장 제작비 등 모든 지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출처: law.go.kr).
- 2설립 연도 결산 시 세무사에게 창업비 영수증 제출 — 법인 설립이 완료된 연도 결산 시(일반적으로 12월 말) 수집한 영수증을 세무사 또는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3회계 장부에 창업비 계상 — 세무사가 회계 장부에 창업비를 계상하며, 일시상각 또는 5년 이상 균등감가상각 중 선택합니다.
- 4법인세 신고 시 손금 감면 혜택 적용 — 설립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법인세 부담이 절감됩니다. 예: 설립 비용 500만원 → 법인세 과세표준 50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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