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해산·청산에 드는 비용은 등기 공과금·채권자 공고비·법무사 수임료·세무사 비용을 합산해 소규모 법인 기준 통상 200~400만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1등기 공과금 3건(해산등기·청산인취임등기·청산종결등기): 각 건이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건당 50,240원. 3건 합계 150,72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도 신규 설립이 아니므로 중과 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 2채권자 공고비: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이상 관보 및 일간신문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한다(상법, 출처: https://www.law.go.kr). 관보 2회 기준 최소 140,000원(1회 약 70,000원), 일간신문을 추가할 경우 1회당 10~20만원이 더 소요된다.
- 3법무사 수임료: 등기 3건 처리 기준 50~150만원이며, 부채 규모·주주 수·업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진다.
- 4세무사 청산확정신고: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및 결산 업무로 50~100만원이다.
채무·분쟁이 있는 법인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청산 기간은 채권자 공고 의무(2개월) 포함 통상 3~6개월이다. 법인 설립·운영 비용 전체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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