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법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세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납부한 벌금·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를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이 규정의 핵심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에서 비롯된 지출은 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교통 법규 위반 벌금, 환경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어도 법령 위반에 따른 것이면 동일합니다. 다만 모든 '벌금성' 지출이 손금불산입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법령 위반이 아닌 민사적 성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반면 세법상 가산세·가산금은 벌금은 아니지만 역시 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세무조정 처리: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는 유지한 채 세무상 차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벌금·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11단계: 지출 성격 확인 — 납부한 금액이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벌금·과료·과태료·과징금·가산금)인지, 민사적 위약금·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합니다. 전자는 손금불산입, 후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vs 제19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2단계: 법인 장부 처리 — 벌금·과태료는 회계상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비용 처리합니다. 부과통지서·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33단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가산세·가산금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출처: https://www.law.go.kr).
  4. 44단계: 법인세 신고서 제출 — 세무조정 내역이 반영된 법인세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손금불산입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행위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처리: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는 유지한 채 세무상 차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벌금·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비용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비용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