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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취득가액의 4%가 원칙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되어 실질 납부세율은 4.6%가 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업무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세율의 3배인 12%(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3.4%)가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일반 사업용 부동산이면 4.6%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용 건물(비주택)과 세율이 다르다.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특정 업종 한정)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75% 경감 혜택이 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지방세법 제20조),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제20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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