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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법인이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 1명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26년 기준 월급여의 약 19.8%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11.44%와 퇴직급여 적립 8.33%(급여의 1/12)가 주요 항목입니다(출처: https://www.4insure.or.kr).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세부(2026년):

  1. 1국민연금 4.75%
  2. 2건강보험 3.595%
  3. 3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4724%)
  4. 4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5. 5산재보험 평균 1.47%(사업주 전액 부담). 합산 약 11.44%입니다(출처: https://www.4insure.or.kr). 예시: 월급여 250만원 직원의 경우, 사업주 추가 부담은 4대보험 약 286,000원 + 퇴직금 적립 약 208,000원 = 월 약 494,000원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https://www.law.go.kr)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의무 지급합니다. 실무상 매월 급여의 1/12를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 지원받아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4insure.or.kr). 법인 설립 비용과 비교한 채용 비용 전체 항목은 /co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포털 https://www.4insure.or.k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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