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 정관 공증비용(인증수수료)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에 법정돼 있어 공증사무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출처: law.go.kr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이면 8만원 + 5천만원 × 1/2000 = 10.5만원, 자본금 10억원이면 55.5만원입니다. 다만 상법 제292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증비의 세무 처리: 정관 공증비 같은 설립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법인세법 제19조)이 됩니다. 옛 '창업비 이연상각' 제도는 폐지돼 5년 균등상각하지 않고, 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공증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손금이므로, 자본금 1억원 공증비 10.5만원이면 법인세율 10% 구간에서 세금이 약 1.05만원(지방소득세 별도) 줄어듭니다(2026년 법인세율 10~25%, 법인세법 제55조). 공증 절차 3단계:
- 1정관 작성 및 발기인 기명날인·서명 —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출처: law.go.kr).
- 2공증사무소(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방문 인증 — 공증인이 발기인 본인 확인 후 정관을 인증합니다. 처리 시간은 통상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 3등기소 제출 — 인증받은 정관을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출처: law.go.kr). 공증이 필요한 설립은 설립 관련 의사록도 인증 대상이며, 의사록 인증수수료는 건당 3만원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비용 절감 전략: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발기설립으로 공증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절감 포인트입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법정 금액이라 사무소별 가격 비교로 줄일 수 없으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공증사무소·등기소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체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 112,5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은 /cost 페이지에서 자본금별·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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