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용 차이는?
A핵심 답변
수도권 법인설립 공과금은 비수도권 대비 약 270,000원 더 높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등기된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공과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수도권 최소 337,500원(3배 중과). (2)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비수도권 22,500원, 수도권 67,500원. (3)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양 지역 동일). 결과적으로 총 공과금은 비수도권 약 157,000원, 수도권 약 427,000원으로 약 27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미 서울·경기에서 영업 중이라도 법인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비상주 주소를 이용한 법인설립 절차는 /address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이 2,8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면허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난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 수도권 최소 337,500원 (3배 중과)
- 교육세 — 비수도권 22,500원 / 수도권 67,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총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비수도권 약 157,000원 / 수도권 약 427,000원 (약 270,000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800,000원 차이)
- 비용 절감 전략 —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 등록 시 수도권 대비 약 270,000원 이상 절약 가능 (실제 영업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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