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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용 차이는?

A핵심 답변

정확히는 '수도권 vs 비수도권'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 vs 밖'의 차이다. 2026년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공과금이 과밀억제권역 밖보다 최소 270,000원 더 높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일부(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고양·과천·광명·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군포·하남·의왕·남양주(일부)·구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용인·화성·평택·파주·김포 등은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비수도권과 같은 기본세율이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전자신청 기준 공과금 비교: (1) 등록면허세 — 과밀억제권역 밖 최소 112,500원 vs 과밀억제권역 최소 337,500원(3배 중과). (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과밀억제권역 밖 22,500원 vs 과밀억제권역 67,500원.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지역 무관). 총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으로 27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업무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야 한다. 등기 주소만 밖에 두고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사실상 두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비상주 주소 절차는 /qa/address에서, 전체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 1억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400,000원 vs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지방교육세 20% 별도). 자본금이 클수록 과밀억제권역 밖 설립의 비용 차이가 커진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밖 최소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 최소 337,500원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과밀억제권역 밖 22,500원 / 과밀억제권역 6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총 공과금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전자신청) —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270,000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 (800,000원 차이)
  •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 서울 전역 + 인천 대부분(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용인·화성·평택·파주·김포 등은 기본세율
  • 비용 절감 전략 —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 등기 시 최소 270,000원 절약. 실제 사무소도 과밀억제권역 밖이어야 함(과밀억제권역에 사실상 설치 시 60일 내 중과세액 신고,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qa/address 참고)

자본금 1억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400,000원 vs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지방교육세 20% 별도). 자본금이 클수록 과밀억제권역 밖 설립의 비용 차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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