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용 차이는?
수도권 법인설립 공과금은 2026년 기준 비수도권 대비 최소 270,000원 더 높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인천·경기 일부(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고양·과천·광명·시흥·군포·하남·의왕·남양주·구리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등기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공과금 비교: (1) 등록면허세 —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vs 수도권 최소 337,500원(3배 중과). (2)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비수도권 22,500원 vs 수도권 67,500원. (3)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양 지역 동일). 총 공과금은 비수도권 약 157,000원, 수도권 약 427,000원으로 약 27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영업지가 서울·경기라도 법인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비상주 주소 절차는 /address에서, 전체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400,000원 vs 수도권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금이 클수록 비수도권 등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 수도권 최소 337,500원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비수도권 22,500원 / 수도권 67,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총 공과금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비수도권 약 157,000원 / 수도권 약 427,000원 (약 270,000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800,000원 차이)
-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 서울 25개 구 전역 + 인천·경기 일부(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고양·과천·광명·시흥·군포·하남·의왕·남양주·구리 등)
- 비용 절감 전략 —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 등기 시 수도권 대비 최소 270,000원 절약 (실제 영업지 무관, /addre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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