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75%를 최초 4년간 경감받는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억 원 기준 일반 등록면허세는 약 48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감면 후 실제 납부액은 약 12만 원으로 줄어 36만 원을 절감한다. 자본금이 클수록 감면 혜택도 비례해 커진다. 감면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일부·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법인은 등록면허세를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 2법인 설립 후 4년 이내: 창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매출 기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별도 사전 심사 없이 서류 확인 후 즉시 감면이 적용된다. 지역 선택에 따른 등록면허세 차이는 /cost 페이지에서 자본금별·지역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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