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 대표이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면 월 20만원 한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계약 리스·렌트 차량에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1지급 요건 확인: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본인 소유(또는 개인 명의 임차) 차량이어야 한다. 법인 소유 차량·운전기사 탑승 차량·법인 계약 렌터카·리스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2내부 지급 규정 마련: 이사회 결의 또는 임직원 복리후생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지급' 조항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규정 없이 지급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 부재로 과세 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 3급여명세서 분리 기재: 매월 임금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비과세 처리한다. 이 금액은 4대보험 보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돼 대표이사 4대보험료도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4한도 초과 주의: 월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법인 손금(비용)은 지급 전액을 인정받지만 대표이사 세 부담이 커지므로 한도 내 설계를 권장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대표이사 복리후생비 절세의 핵심 항목 중 하나다. 식대(월 20만원)·건강검진비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절세 효과가 커진다. 법인 비용처리 전반은 /cost 참고(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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