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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하면 변경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할 때 변경등기 비용은 공과금 50,240원(전자신청 기준)과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임원 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건당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8,040원이 붙고, 대도시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주요 비용 4가지:

  1. 1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그 밖의 등기 40,200원 + 8,040원 = 48,240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방문 서면 7,000원)가 더해진다. 수수료는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의 목적마다 붙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2. 2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당 3만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3. 3인감증명서 발급비 — 법인 인감증명서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1,000원·인터넷 신청 1,100원), 신임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통당 600원으로 각 1통이면 1,600~1,800원 수준이다.
  4. 4법무사 수임료 —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 등기 시 0원. 법무사 의뢰 시 통상 10~20만원이 추가된다. 등기 기한 주의: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일(취임·퇴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셀프 등기와 법무사 의뢰의 전체 비용 비교는 /cost 페이지를, 변경등기 절차 상세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상법 제317조·제635조·공증인법 제66조의2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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