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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사업목적(업종)을 추가하면 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핵심 답변

사업목적(업종) 추가 변경등기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총 50,240원이다.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처리된다. 항목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1등록면허세: 40,200원. 사업목적 변경은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여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40,200원이 고정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도 중과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2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액의 20%).
  3. 3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방문·e-Form 5,000원 / 방문·서면 7,000원. 합계: 전자신청 50,240원 / 방문 55,240원. 단, 정관에 추가하려는 사업목적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 정관의 변경). 반면 정관에 '기타 관련 사업 일체' 같은 포괄 조항이 이미 있다면 변경등기 없이 홈택스 업종 추가 정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법인의 '사업목적'(정관 기재)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는 별개로 관리된다. 기존 정관 목적 범위 내 업종은 변경등기 없이 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먼저 정관을 확인한 뒤 필요 절차를 선택한다.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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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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