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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연회비도 세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명의 법인카드의 연회비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요건인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을 충족하면 법인 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다. 카드사가 연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법인 비용처리와 동시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처리 방법 3단계.

  1. 1세금계산서 수령 — 카드사가 연회비 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고 보관한다. 일부 카드사는 자동 발행하며, 미수령 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한다.
  2. 2계정과목 처리 — 연회비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다. 판매비와관리비 아래 '수수료' 또는 '잡비'로 처리하며, 접대비 한도 규정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3. 3법인세 신고 — 연회비 지급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 항목에 포함한다.

주의사항: 대표이사 개인 명의 신용카드 연회비는 법인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반드시 법인 명의 법인카드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관련 세법). 법인카드 경비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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