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카드가 없을 때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가능하다.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출처: https://law.go.kr). 다만 개인카드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법인카드와의 핵심 차이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개인카드 경비처리 3단계:
- 1영수증·카드 전표 보관 — 결제 시점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개인카드 영수증)를 반드시 보관한다.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2법인 장부에 가지급금 계상 — 세무사(기장 의뢰)에게 '대표이사 개인카드 지출'로 통보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다.
- 3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상환 —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부가세 차이 핵심: 법인카드 결제분은 사업용이면 부가세 10%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카드 결제분은 구매자가 법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만원(부가세 1만원 포함) 결제 시 법인카드라면 실질 비용 10만원이지만, 개인카드라면 11만원 전액이 법인 비용으로 계상된다. 신설 법인은 법인카드 발급을 빠르게 신청해 개인카드 혼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세무처리 간소화에 유리하다(/qa/banking 참고). 자세한 경비처리 규정은 /qa/accou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인세법 제116조·시행령 제158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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