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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본금 법적 최소 제한이 없어 100원도 가능하며, 상법상으로는 100만원으로 설립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다만 실무상으로는 은행 통장 개설·신용평가·정부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고려해 **최소 300만원~1,000만원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설법인의 사업 실재성을 의심받아 통장 개설 거절·정부 보조금 심사 탈락·신용대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별 의사결정 가이드:

  1. 1법적 최소 기준 확인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인은 자본금 법적 최소 제한이 없어 100원도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은행·정부기관이 최소 자본금을 비공식 기준으로 삼으므로, 300만원~1,000만원이 통상적입니다.
  2. 2자본금별 은행 통장 개설 가능성 평가100만원: 거절 위험 70%+. 300만원: 승인율 50%+. 500~1,000만원: 승인율 90%+.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 실재성 심사가 엄격하므로, 통장 개설이 최우선이면 3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출처: law.go.kr).
  3. 3정부 지원사업 기준 검토초기창업패키지(mss.go.kr)·신용보증기금 보증(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 등 정부 정책자금은 실질적으로 자본금 300~500만원 이상을 신청 기준으로 하므로, 향후 자금 지원을 계획하면 미리 충분한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4초기 운영비용 3개월 분 확보자본금 결정 시 월 임차료·인건비·통신비·기타 고정비의 3개월 분(약 300~500만원) 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 가능하므로(/capital 참고), 설립 초기 충분한 여유자금이 사업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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