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7.09%)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다(출처: law.go.kr).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단계 처리 절차:
- 1사업장 성립 신고 (14일 이내)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각 지사 또는 4대보험 포털(4insure.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입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 law.go.kr).
- 2대표이사 보수월액 확정 —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월 급여(보수월액)를 공식 결정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9%·건강보험 7.09% 보험료가 산정된다(출처: nps.or.kr). 지나치게 낮으면 최저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3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매월 보수월액의 9%(국민연금) + 7.09%(건강보험)를 납부한다. 월급 300만원 기준 월 약 25만원. 납부 대상은 사업자와 본인 각각이지만,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 4고용·산재보험 처리 및 두루누리 신청 —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불가(국민연금법 제8조, 출처: law.go.kr). 직원 채용 시에만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4insure.or.kr에서 두루누리 지원(최대 80%)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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