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9.5%)과 건강보험(7.19%)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급여 0원이면 직장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다(출처: https://law.go.kr).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https://nps.or.kr)과 건강보험공단(https://nhi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단계 처리 절차:
- 1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 2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보수월액(급여) 확정 — 이 금액이 보험료 기준
- 3고용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직원 채용 시에만 신고
- 4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 업종 위험도에 따라 검토. 2026년 기준 구체적 보험료(월 급여 300만원, 노사 합계): 국민연금 285,000원(9.5%, 사업자·본인 각 142,500원) + 건강보험 215,700원(7.19%, 각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43원 = 합계 월 529,043원이다. 이 중 대표이사 본인 부담은 절반인 264,521원이다. 직원 채용 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최대 80% 감면)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4insure.or.kr) 참고. 1인 법인 급여 설계 전략은 /one-person 참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 https://la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 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 4대보험 https://4insure.or.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1인 법인 · 10분1인 법인 결산 실무 완벽 가이드 2026 —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5단계 절차·법인세 신고 함정 5가지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필수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 기준 5가지, 결산 분개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5단계 절차,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등 함정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 블로그 · 1인 법인 · 9분1인 법인 대표이사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 가이드 2026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20만원 종합 설계1인 법인 대표이사도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수당으로 설계하면 연 240만~960만원 소득세·4대보험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제12조 제3호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월액 산정, 함정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 블로그 · 1인 법인 · 11분1인 법인 대표 급여 미지급 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미지급비용·가수금 전환·원천세·4대보험 손금 요건 5단계1인 법인 대표이사가 현금 부족으로 급여를 미지급하면 미지급비용 계상·가수금 전환·소급 지급 3가지 방식이 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 1월 말 지급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 요건,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장기 미지급 가수금 재분류 리스크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