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다.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한다. 4단계 처리 절차:
- 1사업장 성립 신고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각 지사 또는 4대보험 포털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다.
- 2대표이사 보수월액 확정 —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월 급여(보수월액)를 공식 결정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지나치게 낮으면 최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3고용·산재보험 처리 —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다. 직원 채용 시에만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하며 업종 위험도에 따라 검토한다.
- 4보험료 납부 및 지원 확인 — 매월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본인 각 4.5%), 건강보험 7.09%(각 3.545%)를 납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최대 80%)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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