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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9.5%)과 건강보험(7.19%)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급여 0원이면 직장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다(출처: https://law.go.kr).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https://nps.or.kr)과 건강보험공단(https://nhi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단계 처리 절차:

  1. 1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2. 2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보수월액(급여) 확정 — 이 금액이 보험료 기준
  3. 3고용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므로(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직원 채용 시에만 신고
  4. 4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 업종 위험도에 따라 검토. 2026년 기준 구체적 보험료(월 급여 300만원, 노사 합계): 국민연금 285,000원(9.5%, 사업자·본인 각 142,500원) + 건강보험 215,700원(7.19%, 각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43원 = 합계 월 529,043원이다. 이 중 대표이사 본인 부담은 절반인 264,521원이다. 직원 채용 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최대 80% 감면)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4insure.or.kr) 참고. 1인 법인 급여 설계 전략은 /one-person 참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 https://la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nps.or.kr · 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 4대보험 https://4insure.or.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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