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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이 퇴직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1일분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하며,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정산 4단계:

  1. 1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퇴직일 기준으로 부여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빼 미사용 잔여일수를 계산한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이면 해당 연도 발생 연차 중 잔여분을, 입사일 기준이면 마지막 연차 부여일 이후 잔여분을 계산한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퇴직 연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도 포함된다.
  2. 21일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 기본급 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식대·교통비 일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3연차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 소정근로일수 22일이면 1일 통상임금 136,363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 681,815원.
  4. 414일 이내 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주의: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소멸한다. 연차 발생 기준 전체는 /blog/corporate-employee-annual-leave-management-guide-2026 참고(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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