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등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상호·본점 주소·임원·자본금·사업 목적이 변경되면 상법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변경 등기 대상 5가지:
- 1상호(회사명)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
- 2본점 소재지 변경 — 같은 관할 내 이전 약 4만원, 타 관할 이전 약 8만원.
- 3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변경 — 선임·퇴임 모두 2주 이내 변경 등기 필요.
- 4자본금 변경 — 증자·감자 결의 후 변경 등기 필수.
- 5사업 목적(업종) 변경 —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등기. 변경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등기소 방문으로 신청한다. 준비 서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변경 사유 증빙이다.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세무서 변경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전 과정을 의뢰하면 서류 누락 없이 진행 가능하다(/apply 참고). 출처: 상법 제635조 제1항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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