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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없다. 상업등기법이나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발급 후 사용 기한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정부기관·공공기관 등 제출처마다 내부 규정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나 은행 대출 심사, 정부 보조금 신청 때 담당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제출 직전에 최신본으로 재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에 즉시 PDF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와 가까운 등기소 창구에서도 동일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 '현재 사항 전부'와 '말소 사항 포함'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출용은 현재 사항 전부로 발급하면 된다. 번거롭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URL을 공유해 제출처가 최신 등기를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 등기 관련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1. 1제출처 요건 확인 — 담당자에게 '발급일 기준 며칠 이내 발급분'인지 먼저 확인한다. 기관마다 1개월·3개월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가장 확실하다.
  2. 2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한다.
  3. 3법인 검색 및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으로 검색 후 '현재 사항 전부'를 선택, 발급용 1,000원을 결제하면 PDF로 즉시 발급된다.
  4. 4PDF 저장 및 제출 — 발급 즉시 PDF로 저장하고, 제출처 요건에 맞는 최신본임을 확인 후 제출한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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