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상호를 변경하면 기존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를 변경하면 기존 인감도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 상호가 새겨진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관할 등기소에 인감 신고(변경)를 다시 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출처: https://www.law.go.kr). 상호 변경등기를 완료하고도 인감 재신고를 미루면 새 상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계약·대출·행정 업무 전반이 차질을 빚는다. 인감 재등록 3단계:
- 1인감도장 제작 — 새 상호·한자 병기 여부·크기(가로세로 각 1cm 초과·2.4cm 이내)에 맞는 법인 인감도장을 제작한다. 제작비 약 3~5만 원, 당일~2일 소요.
- 2인감 신고 — 대표이사가 신분증, 취임승낙서 사본, 새 인감도장을 지참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신청한다. 기존 인감카드는 자동 말소되므로 새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다.
- 3실무 서류 갱신 — 사업자등록증상 도장 표시는 국세청이 별도 관리하지 않아 변경 신고는 불필요하나, 법인 통장·계약서·법인카드 사용인감 등 실무 서류에 새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인감도장 제작과 인감 신고는 상호 변경등기 완료 당일 또는 다음 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감 신고 비용은 무료이며,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처리된다. 출처: 상업등기규칙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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