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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등기소에 신고된 회사의 공식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인감 분실 신고 → 인감폐기 등기 → 신규 인감도장 제작 → 신인감 등기신청 4단계로 조치해야 합니다. 법인인감법 제19조 및 등기규칙 제58조(출처: law.go.kr)에 따라 분실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용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실 후 조치 4단계:

  1. 1인감 분실 신고 (등기소)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인감폐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이사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분실 인감의 등기번호·제작연도와 분실 사유 진술서를 첨부합니다(등기규칙 제58조).
  2. 2인감폐기 등기 완료등기소에서 심사 후 평균 2~3영업일 내에 분실 인감을 폐기 등기합니다. 폐기 등기 후에는 분실된 인감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므로 3자 악용 위험이 차단됩니다(법인인감법 제19조).
  3. 3신규 인감도장 제작인감도장 제작업체에서 새로운 법인인감을 제작합니다. 정사각형 21mm × 21mm~25mm × 25mm 규격이며 비용은 3~5만원입니다. 등기소 인감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세요.
  4. 4신규 인감 등기신청새로운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도장 변경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평균 2~3영업일 내 신규 인감 등기가 완료되며, 이후 신인감도장으로 법인 실인사 등기 서류에 날인합니다(등기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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