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카드는 분실·훼손 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재발급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인감도장도 함께 분실했다면 인감도장 재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인감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관할 등기소 방문 준비 —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해 법인 관할 등기소(등기국·지원)를 방문한다. 인감도장도 분실했다면 인감도장 재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인감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 2분실·훼손 신고 및 재발급 신청 — 등기소 창구에서 기존 인감카드 분실 신고와 신규 인감카드 발급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 3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 금액은 창구에서 안내받는다.
- 4신규 인감카드 수령 — 당일 발급이 원칙이나 카드 재고 소진 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방문 전 등기소에 전화로 재고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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