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변경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1. 1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다(주총일 최소 2주 전). 이사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없이 이사 결정만으로 소집 가능하다.
  2. 2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안을 상정해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 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434조, law.go.kr).
  3. 3변경등기 신청(등기 사항인 경우)상호·자본금·사업목적 등 등기 사항이 변경됐으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된다.
  4. 4내부 기록 갱신(비등기 사항인 경우)등기 사항이 아닌 내부 규정(이사회 운영규정·직인 규격 등) 변경은 정관 문서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으로 완료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운영·관리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운영·관리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