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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변경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1. 1이사회 결의 및 소집통지: 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다(주총일 최소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이며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 상법 제363조). 이사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없이 이사 결정만으로 소집 가능하다.
  2. 2주주총회 특별결의: 변경안을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434조, law.go.kr).
  3. 3변경등기 신청(등기 사항인 경우): 상호·목적·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과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이 소요된다.
  4. 4내부 기록 갱신(비등기 사항인 경우): 이사회 규정·직인 규격처럼 등기 사항이 아닌 변경은 정관 문서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만으로 완료한다. 등기 기한(2주)을 놓치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apply를 통해 제휴 법무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34조·제635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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