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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변경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1. 1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다(주총일 최소 2주 전). 이사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없이 이사 결정만으로 소집 가능하다.
  2. 2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안을 상정해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 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434조, law.go.kr).
  3. 3변경등기 신청(등기 사항인 경우)상호·자본금·사업목적 등 등기 사항이 변경됐으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된다.
  4. 4내부 기록 갱신(비등기 사항인 경우)등기 사항이 아닌 내부 규정(이사회 운영규정·직인 규격 등) 변경은 정관 문서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으로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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