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정관 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변경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된다.
- 1이사회 결의 및 소집통지: 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다(주총일 최소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이며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 상법 제363조). 이사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없이 이사 결정만으로 소집 가능하다.
- 2주주총회 특별결의: 변경안을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434조, law.go.kr).
- 3변경등기 신청(등기 사항인 경우): 상호·목적·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등기 사항이 바뀌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과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이 소요된다.
- 4내부 기록 갱신(비등기 사항인 경우): 이사회 규정·직인 규격처럼 등기 사항이 아닌 변경은 정관 문서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보관만으로 완료한다. 등기 기한(2주)을 놓치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apply를 통해 제휴 법무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434조·제635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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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법률·계약 · 11분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 블로그 · 법인 운영 · 9분법인 목적사업 추가·변경 방법과 비용법인 사업 목적 변경은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 1/3)로 정관을 고친 뒤 상법 제317조 제4항 변경일부터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50,240원(2025-08-01 대법원 예규 기준)이고 대도시 중과가 없다. 의사록 공증 3만원·법무사 수임료 10만~20만원 포함 총 18만~29만원,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설립 때 업종 10~15개를 미리 등재하면 추가 변경등기 비용이 사라진다.
- 블로그 · 자금·투자 · 10분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판로지원법 제9조·중소기업중앙회 신청·현장조사·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서류다.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신청 5단계·현장조사·유효기간 2년·사후관리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