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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

  1. 1서면결의서 작성결의할 안건(이사 선임·배당 승인·정관 변경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다. 안건명·내용·결의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2전 주주 서명·날인서면결의서를 주주 전원에게 교부하고 각자 서명·날인을 받는다. 1인 주주 법인은 본인 서명만으로 완료된다. 서면결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도 서면에 명시한다.
  3. 3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서면결의 내용을 반영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결의 일자·안건·참여 주주·결의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장) 인감을 날인한다.
  4. 4의사록 본점 보관 및 등기 준비완성된 의사록을 본점에 보관한다. 등기가 필요한 안건(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은 의사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 날인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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