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서면결의란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 주주가 결의 안건에 서명·날인하여 결의 효력을 갖는 방식이다. 서면결의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결의 안건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을 전 주주에게 교부하고 각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결의할 안건(이사 선임·배당 승인·정관 변경 등)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 2주주 전원에게 서면을 교부하고 서명·날인을 받는다.
- 3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토대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 4의사록을 본점에 보관한다. 단, 정관 변경·자본금 변경 등 등기가 필요한 안건은 공증된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총회 개최를 권장한다. 1인 주주 법인은 주주가 본인 한 명이므로 매번 총회 없이 서면결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1인 법인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추가 정보는 /one-person 참고. 출처: 상법 제363조의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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