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청산 시 채권자 공고는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청산 시 채권자 공고는 청산인 취임 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출처: https://law.go.kr). 공고 기간은 법정 최소한이며 단축할 수 없고,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다. 채권자 공고 4단계 절차:
- 1공고 매체 선택 — 관보 또는 정관에 정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을 이용할 수 있다.
- 2공고 게재 — 청산인 취임 후 즉시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공고한다. 공고 내용에는 법인명·청산인 주소·채권 신고 기간·신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출처: https://law.go.kr).
- 3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공고와 별도로 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해당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4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 만료 후 신고된 채권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확정되면,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 공고 2개월을 포함해 법인 청산 전체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채권자 공고 없이 잔여재산을 임의로 분배하면 청산인이 채권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 해산 전체 흐름은 /qa/manag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535조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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