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카드는 분실·훼손 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재발급에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인감도장도 함께 분실했다면 인감도장 재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인감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관할 등기소 방문 준비대표이사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해 법인 관할 등기소(등기국·지원)를 방문한다. 인감도장도 분실했다면 인감도장 재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인감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
  2. 2분실·훼손 신고 및 재발급 신청등기소 창구에서 기존 인감카드 분실 신고와 신규 인감카드 발급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3. 3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 금액은 창구에서 안내받는다.
  4. 4신규 인감카드 수령당일 발급이 원칙이나 카드 재고 소진 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방문 전 등기소에 전화로 재고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을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운영·관리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운영·관리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