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이를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안건 3가지:
- 1이사회 결의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일시·장소·안건(재무제표 승인, 배당,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다. 이사 1~2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소집 통지 발송 —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 전원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주주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 재무제표 승인·배당 결의·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고, 결의 내용과 참석 주주 서명이 담긴 의사록을 작성한다.
- 4의사록 5년 보관 — 작성된 의사록을 최소 5년간 본점에 보관한다(상법 제363조, 출처: https://www.law.go.kr).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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