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이를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안건 3가지:
- 1재무제표 승인 —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승인한다.
- 2이익배당 결의 — 배당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 3임원 선임·재선임 — 임기 만료 이사·감사가 있으면 이 기회에 처리한다. 소집 4단계 절차:
- 4이사회 결의로 소집 일시·장소·안건을 결정한다.
- 5주주 전원에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6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안건 내용·결의 사항·참석 주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7의사록을 최소 5년간 본점에 보관한다(상법 제363조, 출처: https://www.law.go.kr).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주주 동의서 작성으로 정식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2항). 주주총회 서면결의 방법은 /qa법인 주주총회 서면결의 Q&A를 참고한다. 출처: 상법 제365조·제363조·제462조·제635조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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