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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총회는 목적과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1회 개최해야 하는 법정 의무 회의다(출처: law.go.kr).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은 3월 31일까지 열어야 하며,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결의·임원 재선임이 주요 안건이다. 미개최 시 대표이사는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총회 외에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사회가 언제든 소집 결의를 할 수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원 해임·유상증자·정관 변경·합병 등 긴급 안건이 발생하면 임시총회로 처리한다. 두 총회 모두 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의사록을 작성·본점에 10년간 보관해야 한다(상법 제373조). 보통결의(출석 과반수·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의 기준도 정기·임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주가 1명이거나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다(상법 제363조 제4항). 법인 운영 절차 전반은 /process 가이드 참고. 출처: 상법 제363조·제365조·제366조·제373조·제635조 (law.go.kr)

  • 정기주주총회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의무 개최(상법 제365조).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결의·임원 재선임이 주요 안건. 미개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임시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또는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주주 청구로 수시 소집 가능(상법 제366조). 임원 해임·증자·정관 변경·합병 등 긴급 안건 처리.
  • 공통 소집 절차회일 2주 전 주주에게 서면 소집 통지 발송(상법 제363조). 의사록 작성·본점 10년 보관 의무(상법 제373조).
  • 결의 기준보통결의(출석 과반수·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기준이 정기·임시 모두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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