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공동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공동대표이사는 상법 제381조에 따라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법인 구조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각 대표이사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정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핵심 4가지 특징:
- 1동등 권한 — 각 대표이사가 별개의 권한을 행사하며, 하나의 의사결정이 법인 전체를 구속합니다(상법 제381조). 은행 거래, 계약 체결, 부동산 등기 등 모두 대표이사 개인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 2책임 구분 — 각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법인과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한 명의 위법 행위(횡령, 배임)는 다른 대표이사의 책임과 무관하므로, 사전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3급여·4대보험 — 각 대표이사는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보험료는 각각 계산됩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사업주 부담 약 17.64%, 출처: https://4insure.or.kr). 예: 대표 A 월급 300만원, 대표 B 월급 200만원이면 각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산정(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제외).
- 4이사회·주주총회 — 공동대표 외에도 추가 이사 선임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설립 시 필수 조건:
- 5정관 제5조에 "대표이사 2명 이상 각자대표" 명시 필수. 각자대표(또는 대표권 개별 행사)로 설정해야 한 명이 단독으로 법인 대표 가능.
- 6공동서명 설정 지양 — 2명이 함께 서명해야만 거래 효력이 발생하는 "공동서명"은 실무에서 불편해 거의 사용 안 함.
- 7은행 거래 — 각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로 각각 통장 거래 수권 가능.
- 8퇴임 시나리오 — 공동대표 중 1명 퇴임 시 나머지 1명만 존속하는지, 신규 대표 충원 시 정관 개정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원 변경 절차 전반은 /qa/officer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81조(법제처 https://www.law.go.kr) · 4대보험 보험료율(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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